업무인계인수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업무인계인수에 필요한 절차 및 내용을 정함으로써 업무인계인수에 따른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는 동시에 업무 수행이 능률적이고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①이 규정은 회사 내에 근무하는 전 임직원(이하직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② 직원이 전근, 면직, 휴직되거나 직제개편, 업무분장의 변경, 기타의 사유로 인해 근무상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인계 인수하여야 한다.
③ 30일 이상의 출장, 휴가 또는 결근으로 인하여 부재케 될 경우 그 담당업무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소속장의 지시에 따른 직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3조(업무인계인수 기준일)
업무인계인수 기준일은 실제 부임일자 또는 변경일자로 하고, 전일 현재 업무내용을 인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에 따라 별도로 정하는 날을 인계인수 기준일로 할수 있다.
제4조(인계인수기간)
업무인계인수는 그 기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완료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업무인계자와 인수자가 협의하여 입회자의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는 인계인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
① 부서 또는 사업장의 장인 업무인계인수자는 업무인계인수서를 3부 작성하여 각각 기명 날인하여야 하며, 동 인계인수서 각 장마다 인계 인수자가 각각 각인을 하여야 한다.
② 전항 이외의 직원은 업무인계인수는 업무인계인수서를 2부 작성하되 전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인계인수서는 아래 순서에 따라 작성한다.
1. 표지(별첨 1)
2. 업무인계인수 목록
3. 항목별 인계인수 사항
4. 기타 부속 증빙자료 및 관련 문서
가. 인계인수시 작성내용은 (별첨 2)에 의하여 정한다.
제6조(입회)
전조에 의한 인계인수서를 작성할 경우, 부서 또는 사업장의 장 이상인 자의 업무인계는 차상급자가, 부서내 또는 사업장 내에서의 직원의 업무인계는 부서 또는 사업장의 장이 입회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보고)
인수자는 인계인수가 완료된 즉시 상급자에게 인계인수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업무인계인수서의 보관)
부서장 또는 단위사업장의 업무인계인수서는 인계인수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감사실(이하주관부서라 한다)에 제출하여 보관토록 하여야 한다. 단, 기타 직원의 경우에는 인계인수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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