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취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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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취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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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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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취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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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총칙

제1조 (적용범위)
본사의 주식 및 배당금에 관한 사항은 법령이나 정관, 기타에 특히 정한 이외는 이 규정에 의하여 취급한다. 다만, 이 규정에 명문이 없거나 특히 異例사항이라 인정될 때에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처리한다.

제2조 (주권의 양식)
주권의 양식은 대표이사가 이를 정하고 주권에는 대표이사가 기명날인하고 사인 및契印을 찍는다.

제3조 (장부의 비치)
주식과 배당금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기 위하여 다음 장부외에도 기타 필요한 장부를 비치한다.
1. 주식명부
2. 주권번호부
3. 주권수급부
4. 주주인감부
5. 폐기 및 무효주권 기입장
6. 배당금원장
7. 배당금기입장
8. 질권등록 및 말소접수대장

제4조 (주식 및 배당금 증명)
주주 또는 질권자로부터 주식 및 배당금에 관한 증명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조사하여 증명서를 교부하고 그 사본 또는 부본을 비치한다.

제5조 (명의개서 및 기타의 변경일자)
주식의 명의개서 기타의 변경 일자는 청구서 접수(수리) 일자로 한다.

제2장 대리인 및 대표자

제6조 (위임에 의한 대리)
위임에 의한 대리인은 위임장을 제출케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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