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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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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회사의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당직은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초과 근무 이외에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근무하는 것으로서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1. 일직이라 함은 휴일에 정해진 시간 동안 근무함을 말한다.
2. 숙직이라 함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익일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당직자의 임무】
당직자는 근무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1. 대외적인 업무처리
2. 회사 재산의 보호 및 경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3. 경비 및 기타 요원의 지휘, 감독
4. 돌발사태 및 비상사태 처리와 그 예방에 관한 사항
5. 제보고 및 문서, 물품 등의 접수와 사후처리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4조【당직근무】
① 당직은 모든 부서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장 및 기타의 독립 부서는 자체 실정에 따라 이 규정을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조【당직근무자】
① 당직자는 각 부서의 대리급 이하 사원으로 명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직책임자는 부서장급으로 임명한다.
③ 당직책임자는 당직사원을 지휘 감독하고 당직사원은 당직책임자를 보좌하여 당직근무에 임한다.
④ 회사는 필요할 경우 당직자의 수를 증감하거나 당직의 직급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주관부서】
당직 업무관리는 ○○부(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에서 주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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