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장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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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장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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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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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장관리규정
인장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회사에서 사용하는 인장의 취급과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회사 인장의 규격, 조각, 관리 및 폐기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인장이라 함은 회사에서 발송인허하는 문서 등에 날인하여 회사에 권리 또는 의무를 발생하게 하는 증표로서 회사인장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는 인장을 말한다.
제4조【인장의 종류】
인장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사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종류의 인장을 둘수 있다.
1. 법인인감: 법원에 등록된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인장
2. 사용인감: 법원에 등록되지 않은 인장으로서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보조직인
3. 사인: 법원에 등록되지 않은 인장으로서 회사명과 이의 보조기관을 표시한 직인
4. 계인: 법원에 등록되지 않은 인장으로서 문서의 원본임을 확인하는 간인
5. 부서장인: 각 부서의 장의 명의로 조각된 인장
제5조【인장의 규격】
인장의 규격 및 문자내용은〔별첨 1〕과 같다.
제6조【인장의 제작】
○○부는 사장의 승인을 받아 전조의 인장을 제작한다. 법인인감은 대표이사 또는 이사가 선임된 경우에 조각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인장의 등록】
인장은 사용 전에 ○○부에 비치된 인장등록대장〔별첨 2〕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8조【인장관리의 위임】
제4조 제1항과 제2항의 인장은 사장이 지정하는 이사 또는 감사가 관리하며, 기타 인장은 ○○부장이 관리한다.
제9조【인장관리의 재위임】
① 제4조 제1항과 제2항의 인장을 각 본부 또는 부서에서 직접 관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인장의 종류, 사용기간 및 사유, 관리책임자 및 부책임자를 명기하여 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회사 외에서 직접 관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에서 주관하여 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기타의 인장을 각 부서에서 직접 관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인장의 종류, 사용기간 및 사유, 관리책임자 및 부책임자를 명기하여 총무부의 검토를 거쳐 해당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본조 제1항 및 제2항의 승인에 의한 인장관리의 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는 서약서〔별첨 3〕을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 변경시 새로운 관리책임자는 위 서약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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