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법인공시규정
제정 1988. 7. 12
개정 1989. 12. 6 1998. 3. 27(유가증권상장규정)
1991. 1. 7 1999. 1. 29(업무규정)
1992. 4. 28 1999. 4. 29
1993. 4. 28 2000. 3. 10(업무규정)
1994. 4. 21 2000. 3. 24
1994. 9. 12 2000. 5. 12
1995. 5. 17 2000. 6. 23(유가증권상장규정)
1996. 4. 30 2001. 5. 11
1996. 7. 4 2001. 8. 17
1997. 3. 31
1997. 8. 29
1997. 11. 14
1998. 2. 2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증권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5조 및법 제186조 내지 제186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상장법인의 기업내용의 신고 또는 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본조개정 2000.3.24)
(전문개정 97.3.31)
제2조(정의) ①이 규정에서 조회공시라 함은 한국증권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법 제1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상장법인(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장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기업내용에 관한 공시를 요구하여 당해 주권상장법인이 이에 대하여 거래소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본항개정 2000.3.24)
②이 규정에서 공시책임자라 함은 주권상장법인의 상근이사로서 당해 주권상장법인을 대표하여 신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신청을 하였거나 정리절차개시가 결정된 법인의 경우에는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관리인 또는 동법 제94조 및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을 공시책임자로 본다.(본항개정 94.4.21, 97.3.31, 2000.3.24, 2001.5.11)
③이 규정에서 상장외국법인이라 함은 거래소에 상장된 다음 각호의 유가증권을 발행한 외국법인을 말한다.
1. 주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