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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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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관리 규정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판매 및 수금활동과 매출채권의 적절한 관리방법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영업활동을 도모하는 데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회사의 영업활동에 의한 판매 및 수금관리업무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이 있는 외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거래선의 분류)
회사의 영업거래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약점 : 담보설정 등에 의한 특약점계약에 의하여 일정지역에서 회사제품을 판매하는 거래선을 말한다.
2. 특판거래선 : 정부출자기관 및 공공단체에 납품하는 거래선을 말한다.
3. 직판거래선 : 회사의 제품을 취급하는 도소매상 및 일반회사의 납품과 기타 실수요자에게 직매하는 경우의 거래선을 말한다.
4. 기타거래선 :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의 제품을 판매하는 거래선을 말하며 직수출 및 LOCAL형태의 수출, OEM형식의 수출 등도 이에 포함된다.
제4조(담보의 설정)
특약점에 대해서는 담보를 설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특약점관리규정의 기준에 의한다.
제5조(거래한도액)
① 현금거래 또는 이에 준하는 유가증권에 의한 거래는 원칙적으로 거래한도액을 두지 않으나 담보를 설정한 거래선에 대하여는 담보액 대비 일정한 거래한도액 이내에서 외상거래를 할수 있다. 이 경우 거래한도액의 산정은 특약점관리규정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② 승인된 거래한도액의 초과로 인한 대손발생에 대하여는 영업부서장이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제6조(출하중지)
사업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거래선에 대하여는 즉시 출하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외상매출채권이 거래한도액을 초과한 거래선
2. 수급기일이 경과한 매출채권이 있는 거래선
3. 불량채권을 발생시킨 거래선
4. 기타 출하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거래선
제7조(판매 및 수금에 대한 장려)
회사전문특약점으로 일정한 자격을 갖춘 특약점이 회사제품의 판매 및 수급실적이 우수한 경우 이를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해 그 실적에 따라 별도로 정하는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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