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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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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관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의 영업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계획안의 수립, 영업실적의 분석 및 관리, 거래선관리, 손익관리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영업관리를 통해 회사의 경영목표 달성 및 이익창출을 극대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회사의 영업관리업무에 대하여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이 있는 외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주관부서) 영업관리의 주관부서는 부로 하며 그 주요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단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이동판매, 수금계획 수립
2. 영업실적 분석 및 관리
3. 매출채권 관리
4. 거래선(특약점) 관리
5. 시장정보조사, 분석 및 평가
6. 제품 및 가격전략 수립과 책정
7. 유통정책수립
8. 판촉 및 홍보
9. 사업부 손익관리
10. 기타 영업관리 업무 전반사항
제2장 사업계획 수립 및 통보
제4조(중․단기 사업계획) ①주관부서는 판매, 수금, 매출채권 등에 관한 영업목표 및 전략을 포함한 중․단기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부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심사부서로 통보한다.
②심사부서는 각 사업본부 주관부서에서 수립한 중․단기 사업계획 및 제반계획을 취합 조정, 회사의 총괄적인 경영목표 및 전략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이사회에 상정, 중․단기 사업계획을 확정한다.
제5조(판매 및 수금계획) ①주관부서는 확정된 연간 사업계획을 토대로 영업실적과 예상 판매량을 감안하여 판매 및 수금계획을 매월 수립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장변동 상황, 수주추이, 미출하 현황, 공장생산능력 등을 고려하도록 한다.
②판매 및 수금 계획은 제품별 부서별로 세분화 하여 수립하며, 수립된 계획은 해당 영업부서에 통보하여 계획에 의한 실행을 할수 있도록 조처하고, 관련부서에도 다음 각호의 해당 사항을 통보한다.
1. 공장 생산관리부서 : 판매계획통보
2. 본사 재경부서 : 수금계획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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