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매출채권관리규정
|
|
|
|
매출채권관리규정
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 매출채권을 합리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당사 운영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2조【적용범위】
1. 이 규정은 다음 각호에 의한 매출채권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직매입 판매
(2) 선매발주 판매
(3) 수산물 국내판매
2. 의류부문의 국내판매에 따른 매출채권관리는 별도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여신한도의 체계】
1. 여신한도라 함은 당사가 거래업체에 제공할 수 있는 여신의 최고한도 금액을 총칭한다.
2. 당사 여신한도의 체계 및 종류는 다음과 같다.
담보한도
매출한도 타인어음한도(타수한도)
신용한도
여신한도
선매발주한도
발주한도
위탁수매한도
3. 여신한도의 종류별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매출한도라 함은 당사가 거래업체에 외상매출 또는 받을어음 형태로 매출할 수 있는 최고한도액을 총칭한다.
(2) 발주한도라 함은 당사가 거래업체와 체결한 선매계약 또는 위탁판매 계약에 의거 동 업체에 대한 매출용으로 발주할 수 있는 최고한도액을 말한다.
(3) 담보한도라 함은 거래업체가 제공하는 담보의 여력평가에 의거 매출 할수 있는 최고한도액을 말한다.
(4) 타인어음한도라 함은 거래업체가 결제용 또는 견질용으로 제공하는 타인발행 은행도 상업어음에 의거 매출할 수 있는 최고한도액을 말한다.
(5) 신용한도라 함은 거래업체의 신용도에 따라 매출할 수 있는 최고한도 말한다.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