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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택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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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택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의 사택을 설치이용관리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택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용하고, 직원의 복리후생에 이바지하는 데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회사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사택의 관리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택이라 함은 회사가 필요성을 인정하여 직원의 거주목적으로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소유하거나 임차한 건물, 부지, 부속설비 등을 말한다.
2. 사택관리자라 함은 1차적으로 입주자 및 입주자 소속부서장을 말하며 ○○부장이 총괄한다.
제4조【임차사택】
① 회사는 필요한 경우 주택을 임차하여 직원에게 사택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임차사택은 전용면적기준 18~25평의 범위 내에서 입주자의 부양가족의 수, 직급 등에 따라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입주자는 임차사택을 자기의 책임하에 회사의 재산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임차보증금 또는 전세금에 대한 회수책임은 보증금(또는 전세금)지급부서가 부담한다.
⑤ 입주자는 사택관리대장, 사택현황표의 변동사항을 작성하여 유지하고, ○○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입주자가 입주자격 상실, 퇴사의 사유로 임차사택을 퇴거할 경우에는 ○○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회사는 임차사택의 유지에 있어 다음 각호의 비용을 부담하며 이외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한다.
1. 임차보증금(또는 전세금) 및 채권보전비용
2. 업무 관련 전화가설 및 기기설치
3. 회사에서 인정하는 집기 및 비품
⑧ 임차사택에 대한 임차보증금 또는 전세금의 미회수, 또는 입주자의 고의과실로 인해 회사 재산이 감소하거나 회사가 비용을 부담한 경우에는 입주자는 회사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5조【자가사택】
① 회사는 필요한 경우 주택을 매입 또는 건축하여 직원에게 사택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자가사택의 입주자는 자가사택을 사용할 때 회사계산으로서의 사택건물, 부속설비, 비품 등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는 사택관리대장 및 사택현황표의 변동사항을 작성하여 유지하고, ○○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가 입주자격 상실, 퇴사 또는 이 규정의 중대한 위반으로 인한 사택관리위원회의 퇴거명령으로 인해 퇴거할 경우에는 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인수자 없이 퇴거할 경우에는 인수인계서에 준한 회사직원 2인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자가사택의 유지에 다음 각호의 비용을 부담하며 이외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한다.
1. 건물, 토지 관련 제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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