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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재단운영및선정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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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재단운영 및 선정규정
(1) 장학재단 운영규정
제1장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해난사고 유자녀 장학재단(이하이하 장학재단이라 한다)정관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재단운영에 따른 사무처리 절차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장학재단운영에 관하여 민법,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동 시행령 기타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2장기구
제3조 (이사회)
1) 장학재단 정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이를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2) 정기이사회는 매년 11월 중에 개최한다.
3) 임시이사회는 정관 제28조,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있다.
제4조 (회의록)
이사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이사 전원과 감사의 기명날인을 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 (상임이사)
상임이사는 이사장의 지휘를 받아 장학재단의 일반업무를 처리한다.
제6조 (감사)
1) 장학재단 정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는 이를 정기감사와 수시감사로 구분한다.
2) 정기감사는 매년 1월중에 실시하되 그 일정을 감사가 정하여 감사실시 10일전까지 상임이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수시감사는 감사 실시 5일전까지 그 이유와 일정을 상임이사에게 통보한 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4) 감사는 제2항과 제3항에 의한 감사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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