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국세심판관회의
국세심판원장은 심판청구를 받은 때에는 이에 관한 조사와 심리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주심국세심판관 1인과 배석국세심판관 2인 이상을 지정하여 국세심판관회의를 구성하게 한다(國基法 72). 국세심판청구에 대하여는 이러한 국세심판관회의가 심리하여 결정한다(國基法 78①).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국세심판관회의의 심리를 거치지 않고 주심국세심판관이 이를 심리하여 결정할 수 있다(소액심판, 國基法 78①, 國基令 62).
①심판청구금액이 3천만원 미만의 것으로서 ㉠ 청구사항이 법령의 해석에 관한 것이 아니거나 ㉡ 청구사항이 법령의 해석에 관한 것으로서 유사한 청구에 대하여 이미 국세심판관회의의 의결에 따라 결정된 사례가 있는 것
②심판청구가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결정에 관한 것 이외의 것으로서 유사한 청구에 대하여 이미 국세심판관회의의 의결에 따라 결정된 사례가 있는 것
③심판청구가 심판청구기간 경과 후에 있은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