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취급규정
제1장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어음 취급업무의 처리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어음취급업무는 별도로 정하는 외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장의 승인을 얻었을 경우에 한하여 예외취급을 할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융표지어음의 취급업무는 양도성예금증서 매매 및 매매의 중개업무 취급규정을 적용한다.
③ 관계법령, 관계당국의 지침, 업무방법서는 이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
① 발행어음이라 함은 고객의 요청에 의하여 당사가 발행 교부하는 약속어음을 말한다.
② 할인어음이라 함은 당사 적격업체로 선정되어 어음거래약정을 체결한 거래처와 유가증권을 담보로 제공한 거래처가 발행, 배서, 보증 또는 인수한 어음과 금융기관 보증어음을 할인매입한 것을 말한다.
③ 매출어음이라 함은 할인어음을 고객의 요청에 의하여 할인매출하는 것으로서 당사의 배서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할인어음에 담보배서(보증)를 하여 매출함으로써 어음발행인의 지급거절시 그 채무를 당사가 부담하게 되는 담보배서어음
2. 할인어음에 무담보배서(무보증)를 하여 매출함으로써 어음발행인이 지급을 거절하여도 그 채무를 당사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무담보배서어음
④ 금융표지어음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발행한 표지어음을 말한다.
제4조 (이자율의 책정)
① 어음거래에 적용하는 각종 이자율은 다음 사항을 참고로 사장이 결정한다.
1. 금리변동추세
2. 어음매입 매출추세
3. 요율별 가중평균추세
4. 자금(시재금,예치금)보유추세
5. 私債이율
6. 기타
② 특정거래에 대하여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별요율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삭제 '93.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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