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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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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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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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규정
연수규정

제1장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직원의 연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직원으로 하여금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능을 습득케 하고 직원의 자질 향상을 도모하여 회사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방침)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침으로 연수를 실시한다.
1. 연수는 감독직위에 있는 자가 소속직원에게 일상업무를 통하여 실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2. 직장인으로서의 확고한 정신자세확립, 창의와 책임개념의 배양 위주로 실무와 이론의 균형적 발전을 기한다.
3. 당사의 항구적 발전과 중추적 인재의 육성을 위하여 새로운 지식과 기능을 섭취하도록 한다.
4. 건전한 기풍의 진작과 명랑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게 하며 자기계발의 동기를 부여하고 근무의욕을 고취함으로써 업무능률의 증진에 중점을 둔다.

제3조 (연수의 구분)
연수는 다음과 같이 구분 운용한다.
1. 단위연수 :각 부서단위로 실시되는 다음 사항의 연수
가. 각 부서별 고유업무에 대하여 실시되는 연수
나. 신입사원 배치발령 및 기존사원 이동발령시 실시되는 연수
2. 집합연수 : 연수주관부서(이하 주무부서라 칭함)에서 주관하여 실시하는 직급별,직능별 연수 및 신입사원 연수
3. 파견연수 : 국내외의 타기관에 직원을 파견하여 실시하는 연수

제4조 (연수책임자)
① 연수 주무부서는 인사부로 하며 인사부장은 연수 주무부서장(이하 주무부서장이라 칭함)으로서 연수업무의 전반적인 방침 및 계획의 입안과 실시의 책임을 진다.
②각 부서장은 부서내의 단위 연수책임자로서 부서내의 실무교육 훈련의 실시 및 평가를 한다.
③각 부서장은 따로 연수부책임자를 정하여 연수업무를 보조케 할수 있다.

제5조 (피교육자의 의무)
① 피교육자로 지명된 직원은 교육훈련자의 지도명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당해 과정의 연수를 성실히 이수하여야 한다.
② 연수를 이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사전에 당해 연수책임자의 승인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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