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사원의 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사원의 제급여는 직무의 난이도와 숙련성,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적용하도록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1. 급여라 함은 본봉과 제수당을 말한다.
2. 본봉이란 직급 및 직종별 호봉제에 따라 정한 호봉액을 말한다.
3. 제수당이라 함은 직무수당, 직책수당, 및 특별수당을 말한다.
제4조【급여지급일】
급여는 매월 ○○일에 지급하도록 하며, 그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그 익일에 지급한다.
제5조【급여의 계산기간】
급여의 계산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1개월로 한다.
제6조【급여계산 기산일】
신규채용, 복직 또는 급여액에 변동이 있는 자의 급여는 그 발령일로부터 계산한다.
제7조【급여의 일당계산기준】
일수계산에 의해 급여를 지불해야 될 경우에는 당해 월의 역일수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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