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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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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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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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규정
급여규정

제1조(급여의 종류)
급여는 총액급여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1호가 정하는 급여로 구분할 수 있다.
1. 총액급여 : 본봉
2. 성과급여 : 정기상여금, 특별상여금
3. 특수급여 : 시간외 근무수당, 당직수당, 중식비, 연월차 휴가보상금, 퇴직급여금
4. 자격수당 :당 아파트 관리에 필요한 자격증소지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주택관리사, 주택관리사(보), 방화관리자, 위험물관리자, 전기 기사, 열관리 기사, 환경 기사(수질)등)

제2조(급여지급정일)
① 급여는 지급대상기간은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매윌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여 당윌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② 직원 또는 부양가족중 출산, 질병, 재해 기타 근로기준법상 비상시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급여지급을 청구할 때에는제1항의 정한 지급일 전이라도 기왕의 근로일수에 대한 급여를 지금할 수 있다.

제3조(급여계산방법)
① 채용, 휴직, 복직, 승진, 승급, 감봉등의 급여는 발령당일부터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급여 규정의 개정으로 새로이 지급할 급여는 개정된 규정의 적용일 부터 계산한다.
③ 제급여계산에 있어서 10원 미만의 단수는 10원으로 한다.
④ 급여를 일할 계산할 때에는 그 달의 급여를 그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한
⑤ 시간외근무수당과 야간근무수당이 중복지급 사유발생시는 금액이 많은 수당 하나를 지급한다.

제4조(휴가, 휴직자의 급여)
① 휴가는 제급여에 영항을 주지 아니한다.
② 휴직자의 급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경우는 제외하고는 본봉 및 야간근무수당의 70%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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