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직원의 퇴직금 산정과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회사의 인사규정상에 정의된 정규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지급조건】
① 퇴직금은 만 l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퇴직하거나 또는 재직중 사망한 경우에 지급한다
② 직원이 임원으로 선임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간주하고 퇴직금을 지급한다.
제4조【퇴직금의 산정방법】
① 퇴직금은 퇴직시의 평균임금에 제5조의 지급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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