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혹은 성과급의 지급제한 규정이 유효성
Ⅰ. 들어가며
다수의 기업들이 특정일까지 재직 중인 자에게만 상여금(혹은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규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재직 중 지급제한 규정 자체에 대해 노동부의 유권해석과 법원의 입장이 다소 다른 견지에서 해석돼 실무처리상 혼선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된다. 물론 상여금 혹은 성과급의 임금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나, 이하에서는 지급제한 규정의 유효성에 대해서만 검토해 보기로 하겠다.
Ⅱ. 두가지 견해
1) 지급제한을 근거로 상여금(혹은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견해
상여금의 지급 여부와 관련하여 행정해석(1993.4.29, 임금 68207-249)은“상여금 지급률, 지급시기 등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정해져있고 매년 일정시기에 일정률의 상여금을 지급해 왔다면 동 상여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아 그 지급시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근무한 만큼의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단체협약서 등에‘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한다’는 등의 명문규정이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하며, 명문규정이 없더라도 회사설립 이후 계속된 관행으로 지급대상자 결정방식이 정착되어 있다면 그에 따랐다하여 법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해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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