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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와 합의없이 개별근로자와 연봉계약 체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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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와 합의없는 개별근로자와 연봉계약체결의 효력에 대한 법적 검토
1. 연봉제도입과 연봉계약체결
연봉제의 순수한 의미는 임금체계를 개선함으로써 복잡한 수당체계를 단순화하고 직원 각자에 대해 열심히 하는 직원이 대우를 받는 풍토를 조성하여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
이러한 목적하에 자발적으로 연봉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직원들이 있었다면 이들과 연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단지 노동조합에서 연봉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데 조합원들이 개별적으로 연봉계약 체결을 원하고 있는 경우 이들과 연봉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노동조합의 반응과 노동조합이 법적으로 대응하였을 때 회사는 어떤 입장으로 대해야 하는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회사는 조합원이건 비조합원이건 동일한 근로자로서 차별대우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조합원일지라도 개인이 연봉제 계약을 원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이는 적법한 계약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를 법리적 접근에서 유사 판례를 참고하여 검증해 보고자 한다.
2. 법리적 접근
서울행정법원 2002구합32001(2003.1.7) 판결에 의하면 노조와 합의 없이도 개별근로자의 동의하에 연봉제를 시행했다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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