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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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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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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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규정
퇴직금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회사와 사원의 쌍방이 각각 동액을 갹출하여, 이로써 사원의 퇴직후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입 및 탈퇴의 임의성】
이 제도의 가입 및 탈퇴는 본인의 자유의사로 한다.
제3조【근속년수의 산출】
① 가입자격은 사원의 근속년수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② 근속년수는 입사가 결정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1년 미만은 월할로 하고 1월 미만은 1월로 한다.
③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한다.
제4조【지급사유 및 시기】
① 사원이 다음 사유에 의하여 퇴직하는 경우는 별도로 정한 지급기준율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
1. 사망
2. 업무상 사유에 의한 질병
3. 부득이한 업무상 형편에 의한 해고
② 퇴직금의 지급은 퇴직 후 즉시 그 전액을 지불한다. 다만, 본인재직중에 본인의 행위로 인한 제재 및 징계해고에 상당하는 행위가 발견된 때및 퇴직행위가 회사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독선적이고 양식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퇴직자에 있어서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조【가입자의 부담액】
가입자가 부담하는 적립금액은 별도의 적립기준을 마련하여 매월 급여에서 회사가 공제한다.
제6조【회사부담액】
가입자에 대한 연금재원의 회사부담액은 각 개인부담액과 동액으로 한다.
제7조【재원】
① 연금재원은 제5조에서 정하는 가입자적립총액과 이에 대한 이자취득액의 합계액과 제6조에 정하는 회사부담액과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전항의 개인원금에 대한 이자는 회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금전신탁이율에 의한 것을 취득으로 하여 세금을 포함하여 환산한 이율에 의하여 산출한다.
제8조【수급권자】
① 사원이 사망한 경우의 퇴직금은 사망당시 본인의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같이하는 유족에게 지급한다.
② 전항의 유족범위 및 지급순위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퇴직금지급의 제외】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근속 1년 미만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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