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규정
제정 2001.10.1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회사 자산의 취득, 관리, 운용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자산관리를 통한 회사 재정업무의 효율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① 회사의 모든 자산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②이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산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내용연수 1년미만이거나 또는 1건단위 금액이 소액(30만원이하)으로 이 규정에 의거 자산으로서 별도 관리함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경우 자산으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유형고정자산
가. 토지(조경포함)
나. 건물
다. 구축물
라. 기계장치
마. 비품 및 집기
바. 차량운반구
사. 공구
아. 기구
2. 무형고정자산(특허권, 실용신안권, 전화 및 통신가입권 등)
제3조(용어의 정리)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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