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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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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운영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직장예비군부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비군 업무의 신속성과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데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회사가 예비군 운영에 관하여 따로 정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사명】
예비군의 비상동원체제를 확립하여 국가비상시에 작전수요를 위한 동원에 대비하고 적의 간접침략으로부터 직장을 방위하며 자주국방의식을 배양함을 그 사명으로 한다.
제2장조직
제4조【편성】
① 예비군은 회사사원으로서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라 편성대상이 되는 자및 동시행규칙에 따른 지원자로 편성한다.
② 예비군 편성은 본인의 신고에 의하며 해당자는 예비군 대원신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예비군 편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계법령 및 관할병무청 예비군편성지침에 의한다.
제5조【자문기구】
① 예비군 운영을 위한 자문기구로서 회사예비군 지원을 위한 회사방위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 운영한다.
1. 의장:사장
2. 위원:감사 및 집행부 임원
3. 간사:안전관리담당부서장
② 회사방위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행정지원
2. 교육훈련감독
3. 예비군에 대한 정신교육
4. 상벌 및 인사관리에의 반영
5. 기타 중요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
제6조【회의개최】
① 방위위원회는 매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② 방위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방위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공람할 수 있다.
제7조【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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