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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팩토링업무취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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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팩토링업무 취급규정
제1장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제팩토링업무의 방법과 그 취급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국제팩토링업무는 별도로 정하는 외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제팩터즈그룹 (International Factors Group,이하 'IFG'라 칭함)의 정관(Constituition) 및 업무통일규약(Uniforn Communication System, 이하 'UCS'라 칭함), 팩토링업무 취급규정과 어음취급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사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예외취급을 할수 있다.
제3조 (업무범위)
당사가 영위하는 국제팩토링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수출팩토링업무
2. 수입팩토링업무
3. 수출팩토링금융업무
4. 수입팩토링금융업무
5. 회계업무
6. 전산처리용역(Computer Service) 업무
7. '컨설턴트'(Consultant) 업무
8. 기타 전각호에 부대되는 업무
제4조 (용어의 정의 )
① 팩터(Factor)라 함은 국제팩토링업무를 취급하는 팩토링회사를 말하며 수출국의 팩터를 수출팩터, 수입국의 팩터를 수입팩터라 한다.
② 거래기업(Supplier 또는 Client)이라 함은 수출팩터와 수출팩토링약정을 체결한 후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출팩터에 양도하고 이와 관련된 금융 및 제반용역을 제공받는 수출업체를 말한다.
③ 수입처( Debtor) 라 함은 거래기업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전을 지급하는 수입업체를 말한다.
④ 수출팩토링채권이라 함은 국제간 상거래에 의하여 발생, 거래기업으로부터 수출팩터에 양도된 받을 매출채권을 말한다.
⑤ 수입팩토링채권이라 함은 국제간 상거래에 의하여 발생, 수출팩터를 통하여 수입팩터에 양도된 지급할 매출채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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