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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거래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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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거래법시행규칙
제정 1998.12.24 재정경제부령 제 55호
개정 1999. 5.24 재정경제부령 제 82호
2000. 7.28 재정경제부령 제155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물거래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유사해외선물거래) 선물거래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거래”라 함은 다음 각호의 거래를 말한다.
1. 런던금속거래소의 규정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금속거래
2. 런던귀금속시장협회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귀금속거래
3. 선박운임선도거래업자협회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선박운임거래
[본조신설 2000.7.28]
제1조의3(금융관련법령) 영 제5조의2제1항제1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령”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률을 말한다.<개정 2000.7.28>
1. 한국산업은행법
2. 중소기업은행법
3. 장기신용은행법
4. 한국수출입은행법
5. 신용협동조합법
6. 신탁업법
7. 신용보증기금법
8.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9. 새마을금고법
10. 중소기업창업지원법
11.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12. 외국환거래법
13.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14.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15. 외국인투자촉진법
16.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본조신설 99.5.24]
제2조 삭제<200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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