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운영판공비지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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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운영판공비지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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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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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운영판공비지급규정
기관운영판공비지급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본대학교의 판공비 지급절차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판공비라 함은 본대학교 각부서의 조직운영상 특정업무를 수행함 에 있어서 지출되는 필요불가결한 경비로써 용도를 공개하기 곤란한 비용을 말한다.

제3조 (사용목적)
판공비의 사용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및 대내.외 업무협조등 각부서의 업무특성상 영수에 관한 증빙서를 첨부할 수 없는 특정목적에 한하 며, 이 판공비는 사용자에게 정액 또는 직무수당과 유사한 성질로 지급할수 없다.

제4조 (지급시기와 방법)
판공비의 지급을 요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급 결의 및 지급대장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총장의 결재 후 이를 처리한다.
1. 사용인
2. 사용목적
3. 금액
4. 수령자날인

제5조 (기장처리)
판공비로 지출된 경비에 대한 증빙은 사용자의 지급결의 및 지급대장을 비치하여 기장처리하며 거래처의 영수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제6조 (지급한도액및 사용권자)
① 판공비의 지급한도액은 세입.세출예산에 책정되어 재단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금액을 한도액으로 한다.
② 사용권자는 주요보직자(처)에 한하며 보직자(처)별 한도액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7조 (비밀엄수)
관계직원은 여하한 경우를 막론하고 판공비 지출내용에 대하 여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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