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후생 관리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임직원의 복리증진과 보건향상에 관해 제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임직원이 직장 및 가정생활의 안정을 이루고 만족감을 지니게 하여 보다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복리후생제도를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일반사항] 복리후생은 법적요건 여부에 따라 법정복리후생제도 영역과 임의복리후생제도의 영역으로 구분한다.
1) 법정복리후생이란 법적인 요건에 따라 시행이 의무화된 제도를 말하며, 의료보험제도,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국민연금제도, 고용보험제도, 건강진단제도, 퇴직금제도 등이 있다.
2) 임의복리후생이란 회사가 임직원의 직장 및 가정생활의 안정과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를 말하며, 건강진단제도, 경조금제도, 근속포상지원제도, 휴양소, 모범사원등 포상대상자에 대한 각종 포상, 차량유지비 지원, 기숙사 설치, 무선통신료 지원, 선물지급 등이 있다.
제3조 [적용범위] 본 규정은 임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기본적인 관리기준을 정하며, 복리후생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는 관련규정에 따른다.
제4조 [임의복리후생] 회사는 다음과 같은 복리후생제도를 운영하며, 각 제도의 운영 및 세부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1) 건강보조비 지원제도
회사는 임직원 본인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법정검진 항목을 포함한 건강관리 지원제도 <별표 제1호>에 의거해 지원한다.
2) 경조사 지원제도
회사는 임직원의 경조사에 대하여 축하 또는 조의의 뜻을 표시하기 위하여 별도로 정한 경조금 지급기준에 의거해 지급한다.
3) 근속포상제도
회사는 장기근속자 및 정년퇴직자에게 별도로 정한 포상기준에 의거해 근속공로패와 뺏지, 근속포상금, 근속포상휴가 및 공로패, 금메달을 수여함으로써 근속공로를 포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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