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회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회는 ○○○(주) 사우회(이하이 회라 한다)로 부른다.
제2조【목적】
이 회는 회원의 상호부조와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이 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행한다.
1. 상조사업
2. 기타 이 회의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사업
제4조【기금】
이 회의 기금은 회비,기부금 또는 찬조금 및이 회의 사업에서 얻은 수입으로 한다.
제5조【설치】
이 회는 총무부에 둔다.
제2장 회원과 회비
제6조【회원】
이 회의 회원은 ○○○(주)에 재직하는 사원 이상 직원으로 한다.
제7조【가입 및 탈퇴】
①이 회의 가입은 전조에 정하는 회원의 자격을 얻은 때에 가입되며, 잃은 때에는 탈퇴된다.
②이 회의 가입은 종업원들의 자유의사로 결정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전조에 정하는 회원의 자격을 가진 전 임직원이 동참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휴직 등의 사유로 회비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동 탈퇴한다. 단, 입영 휴직자의 경우 휴직기간 동안 상조회 회원의 자격을 정지한다.
제8조【회비】
① 회비는 매월 급여 지급시 1급이상(부장이상)10,000 , 2급(차장,과장) 8,000, 3급(대리) 7,000 , 4급(주임) 6,000 , 5급(사원) 5,000을 공제 적립한다.
제9조【중도가입 및 탈퇴】
회원이 중도 가입할 때는 해당 월의 회비를 징수하며 탈퇴시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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