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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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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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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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규정

제1장 문서의 작성

제1절 일반사항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문서의 작성 처리 통제 시행 보관 및 보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서라 함은 당소 내부 또는 대외적으로 업무상 작성 또는 시행된 문서(그림, 도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및 관리기구 가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
2. 보관이라 함은 문서의 처리. 완결후부터 보존 되기까지의 관리를 말한다.
3. 보존이라 함은 보관이 끝난 문서를 소정의 보존기간에 따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4. 이관이라 함은 보관중의 문서를 처리하여 보존의 필요가 있는 것을 소정의 보존주관처에 인계하는 것을 말한다.
5. 관리기구라 함은 관리사무소를 비롯하여 이에 수반하는 각 부서의 업무장소를 총칭한다.

제3조 (적용범위)
가. 문서의 관리는 다른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나. 비밀을 요하는 문서의 작성과 처리에 관하여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외에 비밀보호에 관한법령 및 기타 비밀유지를위한 특별한 방법에 의한다.

제4조 (문서의 종류)
문서는 법규문서, 지시분서, 공고문서와 일반문서로 나눈다.
1. 법규문서는 법령, 규약, 규정 및 규정세칙에 관한 문서를 말한다.
2. 지시문서는 예규, 일일명령 등 입주자와 소속직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통보시달하는 문서를 말한다.
3. 공고문서는 고시 공고등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를 말한다.
4. 일반문서는 전 각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문서를 말한다.

제5조 (문서의 성립 및 효력발생)
가. 문서는 다른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문서에 대한 결재권자의 결재가 있음으로서 성립한다.
나. 대외 문서는 다른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자에게 도달됨으로서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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