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기록관리규정
1993년 9월 제정 1996년10월12일 개정
1997년 1월27일 개정 1998년12월 3일 개정
2000년 4월28일 개정 2001년 8월30일 개정
2002년 5월 7일 개정 2003년 3월12일 개정
2003년 7월29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병원의 의무기록의 작성, 보관, 보존 및 대출 등의 관리와 기타 의무기록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의무기록이라 함은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의 의료직 종사자가 환자진료에 관한 각종 정보를 기록한 문서, 정보 및 전산자료를 말한다. [개정 98. 12. 3]
제3조 (적용범위)
1. ○○○○병원에 적용한다.
2. 의무기록의 관리에 관하여는 정부에서 정한 관련 법령과 의료원의 관련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의무기록위원회
제4조 (의무기록위원회) 본 병원 의무기록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의무기록위원회를 두며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장 의무기록의 작성
제5조 (내용) 의무기록에는 환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 병력, 진단명, 질병의 상태, 치료 및 결과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기록해야 하며, 모든 기록에는 날짜와 기록자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입원기록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록한다.
1. 입퇴원기록지(Admission & Discharge Record)
가. 환자의 인적사항
나. 입퇴원날짜
다. 최종진단명
라. 수술, 특수검사 및 특수치료명
마. 치료결과 및 감염여부
바. 퇴원형태
사. 담당 전문의(Staff) 및 담당 전공의 서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