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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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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2.2.1 재정경제부령 제241호]
제1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소득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 (법인격없는 단체의 구분)
①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신설 2001.4.30>
제3조 (일시퇴거자의 납세지) 거주자가 법 제53조제2항 및영 제114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유로 일시퇴거한 경우에는 본래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법 제6조에 의한 납세지로 본다.
제4조 삭제 <2000.4.3>
제5조 (납세지 지정신청) 영 제6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1998.8.11>
1. 법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지정신청한 사업자로서 당해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의 관할구역외에 다른 사업장이 있는 경우
2. 법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지정신청한 사업자로서 법 제61조제1항에 규정하는 자산합산대상배우자가 있고 당해 사업자가 영 제120조에 규정하는 주된 소득자에 해당하는 경우
3.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사업장을 납세지로 지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6조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가부업소득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1997.4.23>
1. 영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은 가축별로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축산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자의 지분을 기준으로 이를 적용한다.
2. 영 제9조제1항제1호의 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하는 사육두수에서 발생한 소득과 기타의 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영 제9조제1항제2호를 적용한다.
제6조의2 (승선수당) 영 제12조제10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선원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해원을 말한다.<개정 2001.4.30>
[본조신설 1999.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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