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이행보증업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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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이행보증업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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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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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이행보증업무규정
결제이행보증업무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이하 “당사”라 한다)가 채권자기매매업자간중개회사(이하 “중개회사”라 한다)를 통한 장외시장에서의 채권매매거래(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하 “매매거래라 한다)에 대하여 결제이행보증(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에 있어서는 환매일의 결제이행보증을 위한 담보관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이하 “보증”이라 한다)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규정) 보증업무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당사의 대출업무규정 등을 준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매매중개”라 함은 중개회사가 매매거래 중개를 위하여 자기계정을 통한 매도 및 매수의 방법으로 하는 중개방식을 말하고, “단순중개”라 함은 중개회사의 매매거래 중개시 참가자가 매매거래의 쌍방 당사자가 되는 중개방식을 말한다.
2. “참가자”라 함은 증권거래법 제28조 제2항 제1호의 영업을 허가 받은 자(이하 “채권자기매매업자”라 한다) 중 매매거래의 중개에 관하여 중개회사의 참가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3. “담보관리”라 함은 당사가 매입유가증권의 환매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이하 “조건부채권매매거래”라 한다)의 계약내용에 따른 증거금 유지 및 관리, 수익의 보상지급, 매입유가증권의 관리, 대체 및 교환, 계약불이행 등에 따른 조건부채권매매거래의 종료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4. “매도자”라 함은 채권을 매도하는 자(조건부채권매매거래에 있어서는 채권을 환매도하는 자)를 말하고, “매수자”라 함은 채권을 매수하는 자(조건부채권매매거래에 있어서는 채권을 환매수하는 자)를 말한다.
②조건부채권매매거래의 경우 제1항의 용어 이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감독위원회의 「환매조건부 채권매매업무규정」에 의하여 한국증권업협회가 정한 기관간 조건부채권매매업무에 관한 표준약관(이하 “조건부채권매매 표준약관”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준용한다.

제2장 보증거래적격자

제4조(보증거래적격자)
①당사에 보증 신청을 하거나 그 보증상대방이 될수 있는 자(이하 “참가자 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전에 당사와 보증거래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자이어야 한다.
1. 중개회사
2. 참가자
3. 기타 당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증거래 참가신청서를 제출받아 당해 참가자 등의 자격요건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③약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징구한다.
1. 결제이행보증거래약정서
2. 기타 결제이행보증업무규정시행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서류
제5조(약정기간) 약정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기간만료일 1개월 전까지 약정 체결 당사자간에 별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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