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관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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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관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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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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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관계규정
예금보험 관계규정

제정 1998. 7. 25
전면개정 2000. 6. 2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예금자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예금의 확인절차와 보험관계표시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호예금”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예금 등을 말한다
2. “한시적 보호예금”이라 함은 법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까지 예금보험의 적용을 받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3. “비보호예금”이라 함은 보호예금 및 한시적 보호예금을 제외한 모든 금융상품을 말한다.
4. “홍보물”이라 함은 보호예금한시적 보호예금 및 비보호예금(이하 “보호예금 등”이라 한다)에 대한 상품안내 또는 가입권유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전단소책자 등의 안내장
나. 신문잡지 등 출판물을 이용한 광고
다. TV라디오 광고 등 전파영상 및 방송매체를 이용한 광고
라. 컴퓨터전화 등 인터넷통신매체를 이용한 광고
마. 기타 보호예금 등의 거래조건을 설명하는 수단으로서 가목 내지 라목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것
5. “통장 등”이라 함은 부보금융기관이 보호예금 등을 통해 금전을 조달함으로써 부담한 채무에 대한 증거로 발행하는 통장증권증서를 말한다. 단, 통장증권증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거래신청서 또는 청약서를 말한다.
6. “영업점”이라 함은 부보금융기관이 영업에 필요한 인적 및 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조직적으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위하는 장소를 말한다.

제3조(일반적 준수사항) 부보금융기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및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1. 보호예금 등에 관한 사항
2. 부보금융기관에 관한 사항
3. 보험금의 지급한도에 관한 사항
4. 기타 예금자보호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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