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의 개념․유형․과정
Ⅰ. 시민참여의 개념
시민참여(Citizen Participation)의 개념에 대해 Huntington Nelson은 정부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려고 의도하는 일반주민의 행위라고 정의하였다. 또한Sidney Verba는 공권력이 없는 일부 시민들이 공적 권한을 기진 사람들의 행위에 영향을 줄 의도로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행위라고 정의한다.
시민참여는 풀뿌리 민주주의적인 형태와 기능에서부터 극히 전문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다의적인 개념이지만 일반적으로 공공행정에 있어서의 시민참여는 시민들이 행정기관이나 관료들의 정책결정과정에 주체의식을 갖고 참여하여 투입기능을 수행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시민참여는 대의민주주의제도를 보완하여 지방자치의 이른바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의 정치철학과도 밀접히 관련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정보기능, 주민사회에의 접근기능, 결정에의 관여기능, 행정책임기능 등을 수행한다.
Ⅱ. 시민참여의 효과
이러한 시민참여의 긍정적 효과(필요성)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의식․행태적 측면에서 시민의 자치의식을 개발하여 행정의존적 사고에서 벗어나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정책결정자 내지 정책집행자에게는 자주성과 창의성을 함양하여 특히 지방공무원에게는 중앙의존적 사고를 탈피하는 장을 제공한다.
둘째, 제도적 측면에서 대의민주주의제도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대의민주제의 성숙을 촉진할 수 있는 경쟁자로서 기능한다. 아울러 시민참여는 관료들의 대응성과 책임성을 제고하여 관료제의 한계를 보완하며 지방의회와 집행부의 합리적 정책결정에 기여한다.
셋째, 중앙정부, 지방정부, 주민간의 역할 및 관계를 재정립시켜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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