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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업무취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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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업무취급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자계산업무의 개발 및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자계산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① 시스템이라 함은 EDPS에 관련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는 물론 업무처리 전체를 총칭하는 광의의 개념이다.
② 전산처리라 함은 컴퓨터시스템을 이용하여 각종업무의 자료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③ 프로그램이라함은 전산처리를 위하여 컴퓨터시스템에 필요한 작업지령을 순서에 의해 정밀히 기술한 것이다.
④ FILE 이라 함은 전산에서 사용하는 자기테이프, 디스크등으로서 데이터가 수록된 중간매체를 말한다.
⑤ 소모품이라 함은 일반사무용 소모품을 제외한 자기테이프, 디스크, 전산기록지, 리본등 시스템 가동에 필요한 물품을 말한다.
제3조【 전산처리자료의 효력 】
전산 처리된 자료는 그것을 이용하는 부서에서 문서관리규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함으로써 문서의 효력을 지닌다.
제4조【보안】
전산 처리된 자료는 대표이사의 승인없이 외부에 누설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제2장 전산업무의 개발
제5조【 타당성 검토 】
신규업무전산개발은 타당성 보고서를 작성, 사장의 결제를 득한 후 실시한다. 다만 신규업무의 성질상 일정의 완급 및 중요도를 감안하여 제8조의 개발완료 보고서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제6조【 개발반의 구성 】
중요한 신규업무의 전산개발시 담당 부장은 사장의 결재를 얻어 전산업무 담당직원과 대상업무 담당직원으로 구성되는 전산개발반을 구성할 수 있다.
제7조【 해당부서의 협조 】
전산화업무의 해당부서는 전산업무 개발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1. 대상업무 담당 직원의 파견
2. 대상업무의 현상분석 및 자료제공
3. 전산화에 따른 제도개선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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