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대차거래중개업무규정시행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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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대차거래중개업무규정시행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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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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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대차거래중개업무규정시행요령
유가증권대차거래중개업무규정시행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유가증권 대차거래 중개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종가”라 함은 증권거래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의 정규 매매거래시간(이하 “정규시장”이라 한다) 종료 시까지 형성되는 주식의 최종가격(기세를 포함한다), “시초가”라 함은 정규시장 개시 후 형성되는 최초가격을 말한다.
2. “대차증권가액”이라 함은 주식의 경우 대차증권의 전일종가에 주식 수를 곱한 금액, 채권의 경우 한국증권업협회가 정한 채권시가평가에 관한 기준 등에 의하여 한국증권전산이 산정, 제공하는 채권가격(이하 “채권단가”라 한다)에 채권액면총액/10,000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3. “담보설정대상가액”이라 함은 대차증권가액에, 대여자에게 지급할 배당금 등의 권리상당액 및 유상청약대금 등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4. “담보가액”이라 함은 현금담보액과 규정 제20조 제2항에 의한 감정가격에 의하여 평가한 담보유가증권 평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5. “권리가격”이라 함은 권리부 종가에서 증권거래소 또는 증권업협회가 정한 권리락(또는 배당락) 기준가격을 뺀 금액을 말한다.
제3조(대차거래제외 채권) 규정 제4조에서 당사가 정한 신용등급 이하의 채권 기타 시가평가가 곤란한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채권을 말한다.
1.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2개 이상의 신용평가기관에서 BBB이상의 평가등급을 받지 못한 보증인이 보증한 보증사채
2. 감독원장이 지정한 2개 이상의 신용평가기관에서 BBB이상의 평가등급을 받지 못한 무보증(무담보부)사채
3. 채권단가가 없는 채권
제4조(대차거래 참가신청) 규정 제10조 제4항 제2호의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등기부등본
2. 인감증명서
3. 명판신고서(명판사용 약정시)
4. 기타 참고서류
제5조(대차거래 신청의 제한기간) 규정 제15조에 의한 대차거래 신청 제한기간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체결된 거래가 참가자의 귀책 사유로 해제된 경우 : 당해 대차거래가 해제된 날의 익일부터 기산하여 15 영업일까지
2. 위약금, 배당금 등과 대차수수료 및 현금담보이용료의 납부를 연체한 경우 : 연체일 익일부터 기산하여 당해 금액 납부일 이후 7영업일까지
3. 기타 대차거래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당사가 정하는 기간
제6조(거래유지담보의 취득) 규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유지담보는 대차거래체결일에 대차증권가액의 2% 해당액을 대여자 및 차입자로부터 징구하며, 담보설정대상가액의 변동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담보를 추가로 징구한다.
1. 현금담보금액의 102%해당액이 담보설정대상가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여자로부터 초과하는 금액 이상의 거래유지담보를 징구한다.
2. 담보설정대상가액의 102% 해당액이 현금담보금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차입자로부터 초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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