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취임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당사 상근 임원의 이취임 직무 및 근무조건 등에 관하여 법령, 정관, 이사회 결의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와 전제하에서 그 구체적 사항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원의 정의】
이 규정에서 임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직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상근 이사
2. 상근 감사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원칙적으로 당사에 근무하는 상임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한 경우 비상임 임원에게도 이규정의 일부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겸무임원에 대한 처우】
임원으로서 부장 또는 기타 직무를 겸무하고 있는 경우 업무집행에 있어서는 사원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하며, 그 처우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 【임원의 인사기록】
임원에 대해서는 임원인사기록카드를 별도로 만들고 이에 인사의 요항을 기입한다.
제2장 취임 및 복무
제6조 【임원 후보자의 추천】
임원 후보자는 사장이 이를 추천, 이사회 결의로써 선임한다.
제7조 【취임 절차】
① 임원이 취임을 승낙한 때에는 따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본인 자필의 취임승낙서(서약서)를 작성, 서명날인하여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중임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임원으로서의 선임은 주주총회 결의의 날짜로 성립하되, 임원 대우는 원칙적으로 전항의 취임승낙서를 회사가 수리한 날부터로 한다.
③ 사원이 임원으로 취임한 때에는 퇴직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회사는 사원의 퇴직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제8조 【충실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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