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금융회사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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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금융회사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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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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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금융회사감독규정
종합금융회사감독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감독기구설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과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종합금융회사(이하 종금사라 한다)에 대한 감독사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감위라 한다)의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일반지침)

종금사는 업무를 행함에 있어 제반 법령 및그 업무와 관련한 규정을 준수하고, 기업에 대한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등의 원활한 공급으로 종합적인 금융지원이 이루어 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적용범위)

종금사의 업무운용에 관하여 법령 또는 금감위가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기자본이라 함은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입자본금, 자본잉여금, 제준비금, 이월이익잉여금의 합계에서 미지급자산재평가세를 차감하고 자기자본 조정을 가감한 금액을 말한다.

2. 계열기업군이라 함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제3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계열기업군 및그 소속기업체를 말한다.

3. 대주주라 함은 본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여 종금사에 대한 출자지분이 10% 이상인 경우 그 주주를 말한다.

4.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증권거래법시행령 제10조의3제3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5. 중소기업이라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6. 팩토링업무라 함은 기업의 미결제 판매대금의 조기현금화를 위한 채권매입, 채권회수 및 관련 금융업무를 말한다.

제2장 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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