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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교육관운영및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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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교육관 운영 및 관리 규정
제1장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대학교 본교라 칭함) ○○캠퍼스 체육교육관의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본 규정은 체육교육관을 윤영, 관리하는 교직원과 이를 이용하는 사용자에게 작용한다.
제3조 (사용범위)
체육교육관의 모든 시설 및 기구는 학생의 수업과 선수훈련을 위해 사용된다. 다만, 수업이나 선수 훈련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다음 우선순위에 따라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본교 교직원의 체육활동
2. 본교 동문회 체육대회 및 본교에서 초청한 외부 단체 또는 개인의 체육행사
3. 기타 체육 교육관장의 사용 허가를 받은 단체 또는 개인의 체육행사
제2장 조직과 임무
제4조 (조직)
체육교육관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
1. 관장
2. 시설장 및 조수
3. 사무직원
제5조 (관장)
① 관장은 ○○캠퍼스 전임 교원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되, 체육과학대학장이 겸임할 수 있다.
②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체육고학대학장이 관장직을 겸임한 경우에는 학장 보임기간으로 한다.
③관장은 체육교육관의 운영 및 관리업무를 통할하고, 전조의 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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