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부지 사용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산광역시 0구 00동 000-0번지 소재 00아파트 공동주택 단지의 공유부지내 주차 관련시설의 관리에 원활을
기하여 주차 질서를 확립하고 입주자의 공익을 도모하며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을 둔다.
제2조(적용범위)
1) 단지내 공유부지 사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과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2) 이 규정에 의한 주차대상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명시된 입주자 또는 사용자로서 관리소장이 발행하는 주차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을 말한다.
3) 단지내 각 세대를 방문하는 차량 또는 입주민 공동의 이익에 공하는 차량으로 관리사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차량
제3조(공유부지 사용료의 징수)
1) 이 규정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차량은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부지 사용료를 부담하며 관리소장은 매월
공유부지 사용료를 관리비에 포함하여 징수하고 별도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2) 이 규정에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차량은 공유부지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3) 입주세대중 제5조에 해당하는 차량을 소유하고 월 7일 이상 주차한 세대는 별 1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공유부지 사용의 거부)
관리소장은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경우 공유부지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1. 이 규정 제2조 각항에 해당되지 않는 차량
2.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3. 발화성 물질 및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또는 화공약품등의 악취를 풍기는 차량
제5조(공유부지내 주차시설의 적용범위)
입주자 및 사용자 소유의 차량으로서 승용차 1.5t 이하의 트럭, 15인승 이하의 승합차에 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