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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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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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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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관규정
생활관 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명칭) 본 대학교 생활관을 ○○○이라 한다.

제2조(소재) 생활관은 본 대학교 내에 둔다.

제3조(목적) 생활관은 사생에게 숙식 편의를 제공하고, 생활관 내의 공동생활을 통하여 협동심과 단결력을 길러, 유익하고 능률적인 학교생활이 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4조(자격) 생활관 입사 과정은 매 학기 등록을 필한 학생으로 신입생을 우선으로 자격을 부여한다.(변경02.1.4)

제2장구성

제5조(기구및구성) 생활관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생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운영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입학처장이 된다.
③ 위원은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직자의 임기는 보직재임 기간으로 한다. (신설99.8.1)

제7조 삭제 (99.8.1)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활관 운영에 관한 사항
2. 사생 수칙에 관한 사항
3. 예산(안)
4. 사생 부담금에 관한 사항
5. 입사생의 선발 결정
6. 기타 중요한 사항
생활관입사원서 식당규정
생활관심야출입자현황기록부 생활관열쇠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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