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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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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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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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아파트 관리주체의 조직 및 직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의 존중)
대등한 조직단위 상호간에는 권한을 존중하여야 하고 권한을 침범하지 않아야 한다.

제3조(상호협조)
다른 조직단위로 부터 아파트 관리업무상 협력요청을 받은 조직단위는 그 조직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업무조정권)
관리소장은 각 조직단위의 분장업무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조직구성)
당아파트의 관리주체에 다음 각호의 부서를 둔다.
1.총무과
2.기관과
3.전기과

제6조(분장업무)
① 총무과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입주자가 건의 또는 질의하는 사항의 처리
2. 입주자대표회의등 각종 회의의 준비 및 의사록의 보관
3. 관리비 예산 편성과 결산에 관한 사항
4. 관리비 부과 및 징수
5. 각종 문서 수발, 보관
6. 중요 인장의 보관 및 금전출납
7. 각종 계약의 체결업무
8. 비품, 사무용품 및 기관, 전기실, 영선반의 자재 부품의 구입, 검수, 관리
9. 경비, 당직, 보안 관련 업무
10. 수영장, 주차장, 우물, 노인정등 부대시설관리
11. 경비원의 운용 및 복무감독
12. 영선반의 운용 및 복무감독
13. 미화반의 운용 및 복무감독
14. 기타 타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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