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규정
제1장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사 및 인쇄의 도급, 소유물의 매매, 수리, 대치와 물자의 구매, 판매, 가공, 운송, 보관 기타 모든 계약에 관한방법과 준칙을 정하여 계약 체결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물건이라 함은 관리사무소의 제반 소유물의 소유물 및 물자관리 규정에 정한 물자를 말한다.
제3조 (계약 당사자)
소장은 대외 계약에 있어 계약 당사자가 된다.
제4조 (계약사무 취급자)
모든 계약사무의 취급은 관리과장(계장 또는 주임)이 취급한다
제5조 (공사의 계약)
1) 공사금액이 1백만원을 초과하는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영선승인신청서에 시방서 설계도 및 3개소 이상의 업자에대하여 견적서를 첨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2) 공사의 계약을 함에 있어 계약서 작성이 필요할 때에는 공사도급 계약서를 작성후 도급자로부터 공사비 명세서의 공정표를 받아야 한다.
3) 계약된 공사의 설계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변경 승인 신청서에 사유서 변경설계도 및 설계변경 공사비증감액명세서를 붙여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계약된 공사를 연기하고자 할 때에는 도급자로 부터 공사 연기원을 받아 그 사유서를 붙여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계약서의 작성)
1)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전항의 계약서에는 계약의 목적과 금액, 이행기간, 보증금액, 계약위반의 경우에 있어서의 보증금의 처분, 지체상금,위험의 부담, 기타 필요한 사항을 상세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 (계약서 작성의 생략)
계약담당자는 다음의 경우에 있어서는 전조에 의한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고 지출결의서로서 갈음할 수 있다.
1. 1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지명경쟁계약 또는 수의 계약을 할때
2. 경매에 있어서 경락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경락물을 인수 할때
3. 물건의 매매에 있어 즉시 대금을 청산하고 물건을 인수 할때
4. 기타 계약서 작성이 불필요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