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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설비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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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임대차계약서
(이하 ‘갑’이라 한다)와 공작소(이하 ‘을’이라 한다)와는 갑 소유의 별지목록에 기재된 기계, 설비 등(이하 ‘본건 기계’라 한다)의 임대차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게 본건 기계를 임대하고, 을은 이를 빌리고 임대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한다.
제2조[기간] ①본건 기계의 임대차기간은 년월 일부터 1년으로 한다.
② 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갑을 양쪽으로부터 아무런 신청이 없을 때는 이 계약은 1년간 자동적으로 갱신되는 것으로 한다. 단, 계약의 갱신에 있어 임대료는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제3조[인도] 본건 기계의 인도는 년월 일에 갑과 을 입회 하에 을의 공장에서 행한다.
제4조[보장] 갑은 을에게 본건 기계에 대해 제3자의 어떠한 권리도 설정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고, 만일 제3자로부터 인도의 요구 기타 권리의 신청이 있을 때는 갑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을에게는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한다.
제5조[보증금] ① 을은 갑에게 이 계약으로 발생되는 모든 손해 등의 보상에 충당하기 위해 금 원의 보증금을 본 계약 성립일에 갑에게 예탁한다.
② 보증금에는 금리를 부가하지 않고, 이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갑은 본건 기계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을에게 이를 반환한다.
제6조[임대료] ① 임대료는 본건 기계 1조당 1개월에 금 원으로 하고 을은 매월 말일까지 다음달치 임대료를 갑에게 지참, 또는 송금하여 지급한다.
② 을이 위 ①항의 임대료의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하였을 때는 갑은 아무런 사전의 최고 없이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해제통지를 받았을 때 을은 1주일 이내에 본건 기계를 갑에게 반환해야 한다.
제7조[선관의무] ① 을은 본건 기계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관리하도록하고, 기계의 통상의 관리비용(주유, 전기절연체의 관리, 전기료, 연료비, 부품의 교체대금을 포함)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② 을의 고의, 과실로 본건 기계를 훼손하였을 때 해당 손실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③ 을이 본건 기계의 조작 실수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는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8조[기계의 운전] ①본건 기계에 대해 갑은 자기 비용으로 임대차계약 개시 후 2개월간 그 운전방법 등을 지도한다.
②위 기간 경과 후, 을이 다시 운전지도를 요구할 때그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③ 갑은 을에 대해 본건 기계에 대해 임대차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구조도, 기타 기계에 관한 상세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동시에 을에게 운전요령을 기재한 문서를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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