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질권설정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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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질권설정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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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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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질권설정계약서


질권설정계약서

채무자 △△△의 채권자 □□□에 대한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하기와 같이 질권설정 계약을 체결하며 담보제공자 ☆☆☆는 채권자에 대해 말미목록기재의 정기예금 채권상에 은행의 지급승낙(은행으로 하여금 변제기에 금액을 채권자에게 변제할 것을 승낙)을 얻어 환급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및 정기예금증서를 인도하여 입질한다.

제1조 (피담보채권의 범위) 본건 예금채권은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현재 부담하거나 장래 담보하게될 일체의 채무를 담보한다.
제2조 (채무자의 의무) 채무자는 본 계약 계속 기간 중본건 정기예금채권을 타에게 양도하거나 기타 채권단의 권리실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는 본건 정기예금채권이 세금의 체납으로 인해 압류 또는 은행과의 사이에 상계 될 상태에 놓여있지 않음을 담보한다.
제3조 (차환계속정기예금) 본건 정기예금이 은행과의 정기예금 약정에 의해 순차차환이 계속되었을 때에는 계속된 정기예금 채권 상에도 이 약정에 기인한 질권의 효력이 미친다. 이 경우 정기예금채권에 관하여 경개가 있은 때, 채무자는 차환된 정기예금채권에 관하여 본 계약 개서의 절차를 취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새로운 채권의 세목은 말미목록에 부기 한다.)
제4조 (정기예금채권의 변제기도래) 본건 정기예금채권의 변제기가 도래된 채권자는 상기예금의 금액의 환급을 수령하명, 이후 환급받은 금전상에 담보의 효력이 미친다.(별지 약정에 의한다).단 전조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5조 (변제)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였을 때는 채권자는 본건 정기예금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때 이후 그 예금채권전액의 환급을 받아 임의로 전기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아직 변제에 충당되지 않은 부분에 관하여는 전조와 동일하게 담보의 효력이 미친다. 그리고 채권자, 채무자간의 거래가 종료하였을 때는 변제에 충당한 나머지 잔액은 채무자에게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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