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위탁운영 계약서
|
|
|
|
위탁운영 계약서
○○대학(이하 “갑”이라 한다)과○○국토개발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이용자에게 질 좋은 식단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직원과 학생의 후생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대학 내의 교직원식당과 학생식당(이하 “식당”이라 한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식당운영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시설물의 제공과 구입)
① “갑”은 “을”에게 식당운영에 필요한 기본공간과 설비시설을 제공한다.
② “을”이 사업계획서에 따라 또는 식당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입하는 주방기물(소모성물품)은 “을”의 비용으로 한다. “을”이 설치하거나 구입한 주방기물 및 인테리어(sign 물)는 계약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갑”에게 기부체납한다.
제2조(업무범위)
① “을”은 제1조의 시설물을 활용하여 식재료를 구입 · 조리 · 가공한 식사 기타식품을 식당이용자에게 제공 ·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납한다.
②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식당종업원의 복무관리, 식당시설물의 소독 · 청결 유지 및 위생검열 기타 식당관리에 필요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
제3조(관계법령의 준수) “을”은 식당의 운영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식품위생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식당의 운영에 필요한 허가, 등록, 신고 기타 민원사무의 신청과 처리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제4조(계약기간)
①이 계약은 20○○년 7월 1일부터 20○○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계약만료일 1개월 전에 “갑”이 서면으로 업체변경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1년씩 계약을 연장하는 것으로 본다.
② 천재지변, 장기의 휴교 · 휴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식당운영이 상당한 기간동안 중단된 때에는 “을”은 “갑”에 대하여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인력관리)
① “을”은 식당운영에 필요한 종업원을 채용 · 관리한다.
② “갑”은 식당에 계속하여 근무하기에 부적합한 식당종업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을”은 소속직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직업안정법 등 노동관련 법규에서 규정하는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6조(위생, 안전관리) “을”은 식당의 위생과 안전 관리에 필요한 자격을 가진 자를 두고 식당에 종사하는 종업원을 교육시켜야 한다.
제7조(시설물 등의 관리)
①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시설물과 비품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갑”은 식당의 위생, 안전 및 기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식당의 시설물, 비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