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전세계약서
|
|
|
|
전세 계약서
임대인과 임차인은 상호 합의하에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전세계약을 체결한다.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토지
지목
면적
㎡(평)
건물
구조용도
면적
㎡(평)
2. 계약내용
제1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위 표시 부동산에 대한 전세보증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보증금
―金
원整 (₩)
계약금
―金
원整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金
원整은년월 일에 지불하며
잔금
―金
원整은년월 일에 지불한다.
제2조 [존속기간]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에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년월 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년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 [용도변경 및 전대 등]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 등을 변경하거나 전대, 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전세)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제4조 [계약의 종료] ①임대차계약이 종료한 경우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액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제5조 [계약의 해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할 때까지는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으로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 [중개업자의 보수] 중개업자의 중개보수는 본 계약체결과 동시에 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하여야 하며,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본 계약이 거래당사자 사정으로 또는 해약이 되도 중개수수료는 지급하기로 한다.
제7조 [계약의 분쟁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을 시 우선 당사자간의 협상으로 해결하고, 그 협상을 통하여 해결되지 않을 경우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에 의한 중재 또는 관할법원의 소송으로 계약의 분쟁을 최종 해결한다.
특약사항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당사자가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자 서명날인한다.
년월일
3. 계약당사자 및 중개업자의 인적사항
임대인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
성명
임차인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
성명
중개업자
사무소소재지
사무소 명칭
대표
등록번호
전화
※ 중개업자는 이 계약서와 별도로 부동산중개업법 제17조 및 제19조 규정에 의거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와 업무보증 관계증서(공제증서 등) 사본을 첨부하여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임대인, 임차인 및 중개업자는 매장마다 간인 하여야 합니다.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