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용역 계약서
주식회사 000(이하 갑이라한다)와()(이하 을이라한다)는 “갑”이 시공할 () 00 아파트의 건축, 구조, 설비, 전기, 토목, 조경설계용역을 “갑의 의뢰에 따라 을이 수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 기명날인 후각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다음***
제1조 (계약의 구성)
쌍방은 설계용역지시서, 용역비 내역서 및 설계지침서 등이 이 계약의 일부가 됨을 상호 인정한다.
제2조 (용역의 수행)
을은 설계 용역지시서에 기술한 범위 및 방법에 의하여 용역을 소기의 목적에 위배됨이 없이 성실히 수행완료하여야 하고, 갑은 소정의 용역비를 지급한다.
제3조 (용역의 착수)
을은 이 계약체결후 7일 이내에 착수계와 용역수행 공정계획표 및 책임기술자,전문기사가 서명날인한 인원투입계획서를 갑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조 (용역 수행방법)
을은 갑의 승인을 받은 용역수행공정계획 및 기술자 투입계획에 의거 공종별로 최대한의 성과를 얻을수 있도록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 (감독 및 지시)
을은 용역수행에 있어 갑의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6조 (진도보고)
을은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공정을 월1회 갑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주요사항은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용역비)
용역비는 금( )원( ₩ )으로 한다. 단, 부가가치세는 (면제, 별도, 포함)한다.
* 기준단가 :금( )원/평
* 기준면적 :( )평
제8조 (용역기간)
용역기간은 체결일로 부터 사용검사필증교부시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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