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수수료 대상 등록 요청서
위탁수수료 결정기준 제5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교섭수수료 적용을 신청합니다.
계좌번호
:
계좌명
:
비밀번호
:
구분
:
전용(지속적) / 비전용(일시적)
(비전용시) 해지일
:
<유형>
대상
적용사유
선택
수수료율(금액)
주식(거래소,코스닥,
OTC-BB)
KOSPI200 선물지수
1. 직전 회계연도 당사 위탁수수료 수입 기준 상위 50위 이 내의 적격기관 투자자 (단, 기준산정 시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의 교섭수수료 대상상품의 합계금액 기준으로 계산함)
KOSPI200 옵션지수
KOSDAQ50 선물지수
2. 당사의 투자조언, 서비스 및 정보 제공을 원하지 아니하는 적격기관투자자
장외채권
장외주식
3. 상장 또는 등록법인이 직접 자사주를 취득하거나 자사주 취득을 위한 신탁계정에서 자사주를 취득하는 경우
기타
()
4. 향후 1년 이내에 위탁수수료 1억원 이상의 기여가 예상되는 자(이 경우 1년간 위탁수수료가 1억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차등수수료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위탁수수료 산정 시 교섭수수료 대상상품의 합계금액 기준으로 계산함)
5. 동일 계좌에서1일 1종목의 거래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6. 동일 계좌에서 1일 1종목 20만주 이상의 매수 또는 매도 주문을 접수하는 경우
7. 특별한 사정에 의해 고객과 합의하여 일반징수율를 초과하여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8. 수수료 결정기준 제5조 4항의 교섭수수료 인 경우
9. 수수료 결정기준 제5조 2항의 5인 교섭수수료 인 경우
(해당 사유에 V 체크, 수수료율 란에 수수료 기재)
* 적용사유 1, 2, 3, 4는 지속적 적용, 단5, 6, 7, 8, 9은 1회성 매매임.
* 사유7, 8의 경우는 협의내용이 있어야 하며, 9의 경우 채권매매현황으로 갈음 할수 있음.
신청일: 20 년월일
승인
영업본부장
CFO
신청팀장
(인/서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