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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및운영계획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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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및운영계획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회사의 경영계획과 방침에 의거 부문별 경영계획실행을 위한 예산의 편성 및 운영계획의 수립 등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를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회사의 예산계획수립, 편성, 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 이외에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예산기간】
예산기간은 정관이 정하는 회계년도와 일치하여야 한다.
제2장 예산의 편성
제4조【편성기준】
예산은 회사의 경영계획에 기초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제5조【편성원칙】
① 예산은 최소한의 지출과 최대의 이윤추구를 기본방침으로 하여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소비성 예산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에 한한다.
제6조【부문원칙】
① 수주부문, 공사부문, 사업부문에 있어서는 경영계획에 수치화된 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예산을 편성한다.
② 각급 부서장은 일반관리비의 경우 해당항목별로 예산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소비성 예산의 절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편성지침】
예산편성은 주관부서장이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입안하여야 하며 예산편성지침은 아래 각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예산관리부서에서 작성한다.
1. 경영계획 및 전망
2. 과거의 실적
3. 장기경영계획
4. 경제동향
5. 물가 및 임금전망
제8조【예산안 제출】
업무주관부서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업무분장사항에 관한 예산안을 작성하여 예산관리부서에 제출한다.
제9조【예산안 편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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