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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교환계약서(8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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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교환계약서
갑 소유의 부동산과 을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교환 계약을 체결한다.
1. 교환물건(부동산)의 표시는 다음 기재와 같다.2. 교환물건의 평가액은 본 계약서 교환물건의 평가액란에 기재된 금액으로 한다. 교환 당사자는 평가액의 차액을 2○○○년 ○월○일 수령한다.
3. 교환물건에 설정된 임차보증금 등은 다른 액정이 없는 때에는 평가액에 포함한다.
4. 교환물건에 관하여 타물권(저당권, 임차권, 전세권 등 소유권 이외의 제한물건이 설정되어 있거나 불법점유 등 하자가 있는 때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이를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하며 특약사항이 있는 때에는 이를 포기하여야 한다.
5. 교환물건에 관하여 발생한 수익과 조세공과 및 부담금은 소유권이전 등기일을 기준으로 각 부담한다. 단, 교환물건의 인도를 지체한 경우에 발생한 것은 인도를 지체한 자의 부담으로 한다.
6. 교환물건의 계약목적에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이 해제될 경우에는 기수령한 대금은 반환한다.
7. 교환물건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은 본 계약서에서 정하는 2○○○년 ○월○일에 관할등기소에서 동시에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8. 교환물건은 계약당시의 현상대로 계약기일에서 정한 인도일에 각각 인도하여야 한다.
위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부를 작성하고 계약당사자간 이의없음을 확인하고 각기서명날인한다
2○○○년 ○월○일
◎ 교환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지목 (토지)
구조 (건물)
면적
교환인 (갑)
○○시○○구○○동○
대
○○㎡
교환인 (을)
○○시○○구○○동○
대
○○㎡
◎ 교환물건의 평가액
◎ 교환대금 및 지급기일의 표시
갑 소유의 부동산
일금 원
을 소유의 부동산
일금 원
차액
일금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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