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담보차용금증서
1. 금○○○○○원정
1.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위지상
목조기와지붕 단층주택
○○○㎡
소유자 ○○○
○○시○○구○○동○○
위 부동산에 대하여 1987년 ○월 ○일 접수 제○○○호로써 설정한 전세금 「 만원」전세권의 목적인 범위「건물전부」변제기「19 년월일」로한 전세권에 제 ○번의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기 금액을 확실히 차용하였으므로 이 약정사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다음에 기명 날인한다.
20○○년 ○월 ○일
채무자 ○○○ (인)
○○시○○구○○동○
○○○ 귀하
○○시○○구○○동○
수입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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